법률상담카레고리
  • 당근마켓 돈요구

    2024-08-18 09:17:34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으로 커튼업체에 연락해서 견적봐달라고햇어요 시공비,실측비포함79라고햇고 방문하셔서 봤는대 타업체도 비교해보고싶어서 타업체비교하고 연락드린다고하니 실측비 비용따로 요구하셧어요 미계약시 실측비따로 나온다고하면 방문견적 신청 않햇을땐대 그런 설명없이 오셔서 보고 가셧는대 돈입금해달라고 법무팀에 내용전달해서 법적으로 하신다고하는대 계약서를쓴것도아니고 이런경우에 돈을줘야되는경우인가요? 법적으로 하게되면 제가 불리한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9

     실측비 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부당한 청구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