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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진행 최고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024-12-04 20:58:06

    사진첨부가 안되네요. 2013년 경산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분이 엘리샹뜨 화장품이라는걸 홍보?하는데 바쁘다는데도 계속 보채는 식으로 붙잡아서 차에 태우더니 화장품 테스트 하자고 하더니 차안에서는 또 구매요구를 하더라구요. 구매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끈질기게 붙잡고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였고 할부로 했습니다. 이미 산거라 사용은 해야 하니 사용했죠. 근데 한달가까이 사용하다보니 피부 트러블이 계속 생겨서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이라 환불은 안된다고 해서 화장품은 버리고 대금은 한두번?정도내고 그 후론 안냈습니다. 몇년이 지난 후 소액재판 통고서 우편을 두번정도 받은적이 있었는데 두번째 때 날라온 통지서에도 차전 어쩌고 저쩌고 추심채권번호?같은게 있었어요. 그때 조회해보니 안나왔었고 지금도 추심채권번호 2017 차전 땐땡땡땡 이라고 기재되있는거 조회해보니 나오는거 없구요. 그리고 그당시 법무사에서 사무직을 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물품대금채권이라고 소멸시효가 3년이라 채권은 소멸될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앞전에 한 7년정도 전에 우편 날라오고 이번에 또 날라온건데 이번엔 앞전에 받았던 통지서랑은 다르네요. 아예 마지막 단계인 통지서같은데 이거 이대로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정말 집행을 진행하는게 맞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5

     판결이 있으면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결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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