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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여부와 변제

    2024-08-19 17:08:36

    재혼가정으로 8년정도 살았습니다.
    막내딸이 취업해 돈을 벌면서 맡겼던 돈이 5백만원.
    투자하다 손실입어 유야무야 하던 중.
    이혼하게 됐고 그 돈을 갚으란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시 소송이다 뭐다 시달리는게 힘들어 군인연금도 포기했는데
    소송 걸면 변재의무가 있는 거겠죠?
    소송비용도 제가 물게 되고
    기한도 명시되는 건가요?
    번호를 바꾸어도 주소를 몰라도 송달이 되는가요?
    안 주고 싶지만 줘야한다면
    아주 천천히 갚아도 될런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빌린 돈이면 변제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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