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무자 사망시

    2024-08-19 17:15:0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500만원
    - 사건요약 :채무자 사망시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 2500만원 차용증 유/ 2. 1000만원 녹취파일 유

    1.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무를 어디서 알수 있나요? 아울러 유족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무에 따른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2. 채무자 사망 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변제 하겠다는 채무자어머니의 녹취가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을 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3. 저의 물품을 위탁판매한 채무자에게 대금 500여만원을 지급받았어야 됬는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사용했다하여 채무자어머니와 통화 중 돈이없어 사용했다는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채무자 사망한 지금 채무자어머니의 변제의무가 궁금합니다.

    위 세가지 내용의 채무자는 동일인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