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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돌려주지 않아요

    2024-08-19 17:34:3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본가 의왕시 / 자취 천안 배방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800만원 투입, 약속된 수익금액은 원금포함 1억 300만원
    - 사건요약 : 23년 10월경 채무자가 투자를 종용하여 4500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11월에 채무자의 요청으로 1300만원을 추가로 입금. 약속된 회수 날짜는 1월말~2월이었으나, 23년 12월 중순에 800만원, 24년 4월말(빌고 빌어서)에 2500만원, 5월에 1300만원을 주고는 현재 24년 8월까지 추가로 받은 돈은 없음. 24년 2월부터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으나, 오늘된다 내일된다 이번주에 된다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당장 상황만 모면하려는 행동으로 현재 본인은 피말리며 지속적으로 회수 요청하며 기다리는 중.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투자 대상의 현물에 대한 소유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파일로 받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있으나 직인은 없음. 이외에 10월부터 현재까지의 본인이 얼마를 줘야 하고 주겠다는 카톡내용 보유 및, 중간에 차용증을 써주겠다는 내용까지 받았으나 이 또한 차일피일 미루며 작성하지 않음.

    p.s. 채무 상환도 상환인데, 사기죄나 기만죄 등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사기로 고소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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