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2024-01-16 10:25:15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금 3,500만원

    2023년 5월에 원룸 전세 계약하여 살고있는데 건물주, 부동산이 전세사기 연루되어
    24년 1월중 경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부동산 계약시 후순위 임차인(1,488,75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보증금(490,00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계약이 진행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재 형사고발한 상태이며 경찰 조사 완료 하였고 아직 사건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혐의로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계약 만료일이 25년 5월이라 사기로 인한 계약이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능할까요?

    위 경우에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ㅜㅜ
    변호사님께서 당사자라면 어떤 대응을 했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사기로 계약취소 등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