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주택 자격 유지 조건

    2024-01-16 12:30:08

    공시 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취득시 무주택자로 간주, 민영 공공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되는 주택을 1채가 아닌 2채, 3채, 4채, 5채 등 다주택으로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