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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2024-01-16 13:13:50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

    원래는 지금살고있는 건물 301호로 들어가기로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던걸 이사로 대출연장을 한거라 
    계약서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전집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원래 301호 세입자인분들이 이사를 못가게되고
    계약파기가 되어서 이사가려는곳에 계약금을 손해보게되었고

    그분들이 현집주인에 피해보상금요청을 했습니다.
    집에는 전세권설정? 을 해놓은상태입니다.

    저는 그집에 들어가지 못하게되어서 
    3개월정도면 해결이 될거라는 부동산말을 믿고
    306호에 9000만원을 주고 일단 들어가있기로했고
    현재 5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어 대출연장은 못하게되고
    기한상실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급하게 간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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