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었고 퇴거통보하니 매매계약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024-01-16 15:47:32-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입주 한달만에 허그로부터 바뀐 임대인의 연락처를 보내달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고, 부동산을 통해 번호를 받아 넘겨주며, 24년 1월에 퇴거통보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이 되었고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결번, 등기의 주소지로 퇴거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 송달하니 임대인의 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주택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집주인의 연락처 및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부동산 통해 알아보시라 했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인 가족과 연락했다며 회신이 오기를, '이상한 사람들이다. 매매관련 문제가 있으면 고소하라했다. 보증금 받는건 걱정마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사를 봤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6682?sid=102
임대인이 돈없다 배째라 하는것도 아니고 매매사실 자체를 부정하고있는 이 상황에서, 세입자인 제가 해당 중계인, 또는 이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매매계약서나 전세양도양수계약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또한 전 집주인의 연락처나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지금 임대인 처에게 보내주는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주변에서는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라며 가벼히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긴 글로 문의드립니다. 부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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