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시설물 관련 분쟁 문의드립니다.

    2024-01-16 16:39:08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작일(1.15) 이삿짐을 옮겨둔 상태의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기로해서
    도배 진행중인 집 한켠에(도배하지않는 벽,주방쪽) 세입자는 짐을 몰아두고 도배 진행되었습니다.

    짐 옮기고 임시거처로 이동 전 집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냉장고 빌트인 공간 아래 나무바닥 마루 파손됨을 확인했고
    부동산 통해 임대인 의사확인요청했습니다.

    임대인측은 거주할때부터 파손된 부분이었고
    냉장고를 설치하면 보이지않으니 미안하지만 이대로 사용해달라는 입장
    마루를 공사하기엔 너무 큰 공사라 어렵다


    세입자는 집 보러갔을때 찍어둔 사진엔 보이지않는다(임대인은 냉장고에 가려져 보이지않았음을 주장)
    나무마루라 파손된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것이며
    세입자 냉장고 설치 후 파손된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처리할건지?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 냉장고 균형깨짐 등으로 추후 문제가 생길 시 보상할것인지?
    심각한 결함인데 사전에 인지하고있었다면 왜 고지하지않았는지?


    위와같은 내용으로 자문 부탁드립니다.
    찍어둔 시설물 사진이 있으나 첨부되지않아 글로만 문의드립니다.
    필요하신경우 사진 전송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