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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시설물 관련 분쟁 문의드립니다.

    2024-01-16 16:39:08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작일(1.15) 이삿짐을 옮겨둔 상태의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기로해서
    도배 진행중인 집 한켠에(도배하지않는 벽,주방쪽) 세입자는 짐을 몰아두고 도배 진행되었습니다.

    짐 옮기고 임시거처로 이동 전 집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냉장고 빌트인 공간 아래 나무바닥 마루 파손됨을 확인했고
    부동산 통해 임대인 의사확인요청했습니다.

    임대인측은 거주할때부터 파손된 부분이었고
    냉장고를 설치하면 보이지않으니 미안하지만 이대로 사용해달라는 입장
    마루를 공사하기엔 너무 큰 공사라 어렵다


    세입자는 집 보러갔을때 찍어둔 사진엔 보이지않는다(임대인은 냉장고에 가려져 보이지않았음을 주장)
    나무마루라 파손된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것이며
    세입자 냉장고 설치 후 파손된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처리할건지?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 냉장고 균형깨짐 등으로 추후 문제가 생길 시 보상할것인지?
    심각한 결함인데 사전에 인지하고있었다면 왜 고지하지않았는지?


    위와같은 내용으로 자문 부탁드립니다.
    찍어둔 시설물 사진이 있으나 첨부되지않아 글로만 문의드립니다.
    필요하신경우 사진 전송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7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면 임차인 부담으로, 단순 노후로 인한 확대 손해는 임대인 부담으로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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