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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 유지 가능한가요?

    2024-01-17 12:31:4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 만기가 2월 말이고,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날에 맞추어 새로운 집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현재 사는 집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날짜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출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대주라 새로운 집 전입 신고를 하려면 현재 사는 집에서 전출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시점으로 제 밑에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전입시킨 후, 이사나갈 때 가족 세대원을 그대로 두고 저만 전출하여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7

     짧은 기간 전출하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기존 전입신고가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상담 내용대로라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전입신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판례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에 전출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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