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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못돌려준대요

    2024-01-17 17:36:20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몇달전 이미 계약대로 전세를 종료한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었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며칠전 갑자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줘도 되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기간은 지난 상태고 저는 방을 빼지 않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임대인 말로는 두달정도만 기다려주면 돈을 마련할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돈을 마련할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갚을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그때는 제가 한국에 없습니다. 만약 그때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그때가서 소송을 하는것은 어려울것 같아 미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중이다가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갚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패소한 쪽에서 내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소송 자체가 무효화 되는거니까 제가 전액 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소취하 하면 절반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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