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어업인입니다

    2024-08-23 03:04:18

    제주도 어민입니다. 배는 저희 소유이고 갈치잡이 중에 선원 중 한명이 돈 500만원을 가불받고 두세번 출항 후 다른배를 탄다고 잠수를 탔습니다. 돈을 달라하니 못준다고 하네요. 들어보니 저희 배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같은 수법으로 가불을 받아 잠수를 타는 사람이였습니다. 형사계에 물아보니 한반이리도 출항을 한 경우 민사로 밖에 소송이 안되고 민사로 소송을 한다해도 돈을갚겠다 하면 줄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본인 명의에 통장을 못쓰게 압류? 를 걸려고 해도 본인 명의가 아닌 동생명의로 통장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하루벌어 선원들 돈 나눠주고 겨우사는 어업인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절실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