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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집주인이 거부

    2024-12-31 17:35:02

    1.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상범위를 말하다 논쟁 발생

    본인 : 누수 발생된 부분과 연결된 곳 전체도배
    집주인 : 누수 부분만 부분도배


    2.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며 법원에 가라한 뒤 연락두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내용증명뿐 아니라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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