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2024-08-23 17:01:18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이구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내년 결혼을 생각하고 다음달(9월)말에 신혼집목적으로
집을 얻어서 살려고 전세 2억9천 짜리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전세값의 10%인 2천9백만원을 남자친구가 내고 계약했구요 (남자친구명의)
그런데 어제 남자친구의 핸드폰를 보고
저를 만나기전 다른여자와 사귀다가 저와 재회를 하기위해 환승이별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여자와의 잠자리를 표현하는 저급한 말들로 친구들과 나눈 카톡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결혼준비를 멈추려고합니다
남자친구가 전세 계약금의 반을 요구해서 안줄경우
소송이라던지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을때 제가 줘야하는 하는건가요? 파토난 귀책사유가 남자친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금의 일부라도 제가 꼭줘야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참고로 제가 충격받은 저급한 말들의 카톡의 일부는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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