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누나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

    2024-08-24 14:11:5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3천 이상
    - 사건요약 : 
     몇 년 전 누나의 이사 문제로 5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고 누나가 이자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와이프에게도 돈을 빌렸고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하여 카드값을 갚아야 할 것이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누나가 대부업체 돈을 빌려 써서 그것을 같아야 한다며 어머니와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7천원 정도를 빌려주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빌려줘야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갚으로고 돈을 주면 빚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누나가 갚아야 하는 대부업체 빚을 제가 직접 갚을 경우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나요? 차용증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아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돈을 빌려주기 전인지 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나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을때 어머님이 돌아가실 경우, 어머님 명의로 있는 아파트의 유산분배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과 저희 부부는 15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증여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 원금, 이자 적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