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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글세로 방 계약을 하고왔는데.. 임대인의 번복?

    2024-01-18 12:47:40

    안녕하세요 짧게 요약하자면
    2024년 1월 14일 방을 보러 갔고 방을 보던 도중 마음에 드는 빈 방이 있었는데
    햇빛이 들지 않아 햇빛이 있는 방은 없냐고 물어보니 3층에 방이있다고
    3층 방은 2024년1월20일에 사용하던 학생이 방을 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4년 1월30일~2월 초에 들어갈생각으로 3층 방을 계약을 했고
    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8일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임대인이 전화와서 지금 방을 쓰던학생이 연장을 해서 2월20일에 방을빼서 그 이후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거 혹시 계약 위반 아닙니까? 
    계약 위반이라면 제가 할 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계약서에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년 12월15일(종강일) 까지로 한다.

    제 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점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일찍 내려가 방을 미리 구한건데 4일이 지난 시점 매물이 좋은 방들은 이미 나갔을거고.. 속상하네요
    혹시 1월30일이 제 입주일 시작이니 연장계약한 학생한테 한 달 승계 개념으로 제가 돈을 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연장한 학생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거주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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