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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4-08-26 22:39:4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서초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350만원 및 퇴직금 3000만원 (5350만원)
    - 사건요약 :
    회사 대표에게 1500을 빌려줌 한달만 쓰고 준다고 구두로 하여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아 차용증을 쓰고 기간내 나눠서 갚아준다고 하였지만 한번도 갚지 않았음

    850만원은 남편이 디자인용역을 한 용역인권비인데 그것도 주지 않았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지만 금액을 주지 않아 계약서를 다시 씀 

    지금 현재 회사를 퇴사하지 않았지만 회사 재정에 문제 가 있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만둔 직원들의 퇴직금도 주지 못하는상황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음)
    사업이 잘되지 않은것은 아닌데 세금이나 기타 건보료같은것을 내지 않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자 자금문제가 생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함 개인회생을 하면 금액에 일부 밖에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채당금 형태로 받을꺼 같아 막대한 손해가 예상됨 아파트 중도금 이자를 내며 이자도 안받고 빌려준 돈이라 전액 받아야함

    현재 회사 건물 보증금을 받아 갚아준다고 했지만 정확히 언제 건물이 나갈지 이런정보는 없는 상태임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계약서 모두 작성하였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사기로 고소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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