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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안갚는 사람 때문에 미칠거 같습니다.

    2024-08-27 12:21:5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울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9천만원
    - 사건요약 :
    23년06월 중순부터 알게 된 이성이 있는데 친동생이 언니랑 잘 지내고 싶으면 돈 달라. 거부하다가 계속 연락와서 일단 보냈습니다(무통장 입금). 그 후부터 친동생 특수폭행 변호사비용, 학원생 환불금 / 상대방은 병원비다 뭐 먹고 싶다, 아버지 연화장 연장? 하면서 꾸준히 돈 받아가고.
    갚는다는 말은 작년부터 계속 했으나 아직 돈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사비도 없어서 얘기했더니 퀵이나 계좌로 보낼테니 며칠만 미뤄라해서 두번이나 미뤘는데
    결국 못 받은 상황입니다.
    참다못해 상대방에 욕했는데 인격모독,명예회손 등으로 신고한다고 난리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가 사랑한다, 같이살자, 결혼하자 그 말에 속아 금액이 너무 켜졌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톡 내용. 사촌동생이 변호사라고 24년 1월경 공증 받아줄테니 작성해라 해서 했는데 돈 준다더라
    기다려보세요. 말만하고 공증 안받음.




    신고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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