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버지때문에 거레처에서 고소

    2024-08-27 15:52:4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남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4200000
    - 사건요약 :

    20대초반 아버지가 제 도장을만들어 사업자를 냈습니다.기억은 잘 안나지만 2020년도즈음 사압자 폐기를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제 이름으로카드값이며 세금 등 매번 해결하지못해 제 이름으로 사업자라는 이유로 늘 금전적 피해를 받았습니다.제 명의를 사업자 폐지후 다 끝난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거래처 사업장에서 물품대금이 미납으로 인한 고소였습니다.저는 관련이없는데 저도 함께 고소를 당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명의를 빌려준 것이면 상대방이 알고있다는 입증이 안되면 책임을 져야 할 수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