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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계약 특약

    2024-01-18 21:55:13

    안녕하세요.

    이번에

    6.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준하지 않으며, 단기 임대차 및 부동산일반 관례에 따른다.
    만기시나 월세 및 관리비 등등 연체 미납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훗수의 짐을
    임의처분 할수 있는것에 임차인은 동의 한다.
    보증금 300만원은 만기시 시설물 확인후 반환해 주기로한다.
    단기 6개월 계약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지 않기로한다
    *퇴실시 퇴실청소비 5만원 지불 하기로한다

    위 조항이 있는 원룸 계약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입주했습니다.

    지원금 관련해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 전입신고 그냥 하면 집주인이 짐 처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2.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사를 한 사실을 전입신고해야 하지 않는지,
    3. 집주인은 왜 전입신고 안된다면서 세입자 채우고 이사가는 건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사안만으로 답변이 어려우나 전입신고로 소유자가 세제 혜택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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