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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질적 임차인

    2024-01-19 09:04:30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계약서 갱신없이 4년 전 월세를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
    이번에 임대인은 계약 갱신(월세조정)을 원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차기간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함-" 임차인 자필로 적어둔 내용이 있어요. 계약 당시 2년마다 월세 올리는 것이 부담되서 임차인이 이 내용을 작성하고, 임대인은 가게 특성 상 대부분 3-4년 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이 사항 작성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은 월세 조정 없이 10년동안 가게 사용이 가능한게 아니냐는 주장하며 계약갱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동안 가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듯,
    2년에 한번씩 계약갱신으로 월세 5% 올리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인데

    현재까지 선의적, 도의적인 차원에서 계약서 갱신없이 4년 전 월세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상가매물가격이 4년 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하는건데 지금처럼 임차인이 계속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받고 계약갱신을 강제화 할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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