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판결문날라오고
2024-08-27 20:07:21제가 돈을 1년전에 원금 660 만원가량 빌렸다고 날라왔고 개인으로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2~3개월간엔 한달에 60.40 씩 정도 갚아나갔는데 일자리를 잃고 나서부터는 갚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소송이 진행됬고 통장은 두개가 압류당한상태입니다 하여튼
큰 금액들 몇개 빼고는 몇천원 몇만원 단위로 빌리고 피해자분이 신용카드로 몇번 긁으신게 있는데
피해자분이 처음에 변호사 상담받으러 가실때 큰 금액들만 사진첨부하여 자료 제출하셨다했고 나머지 신용카드, 몇천원 몇만원 단위는 제출 안하시고 본인이 메모해뒀던거 바탕해서 그 메모글로만 제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로 빌린돈이 얼만지 확인을 하려고 해도 신용카드도 있으니 한계가있어서 피해자분이 하나하나 내역서 사진첨부해서 제출한게 아니니 정확하게 제가 얼마 빌렸고 얼마를 갚았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께 자료제출한거 아직 갖고있거나 변호사한테 제출한게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받아서 저한테좀 보내줄수있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글로만 소송비, 송달료, 원금 이런식으로 글로만 주시고 사진자료를 주질 않으셔서 이게 확실히 이만틈 빌리고 내가 갚은 금액은 뺏는지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고 혹시나 이분께서 더 받으려고 거짓말 섞어 말씀한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 제가 생각했을때의 빌린 금액이랑판결문으로 고지서 날라온 원금이랑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 변제금을 내고 싶어도 내질 못하고있습니다 이분이 소송한 법원까지는 3시간 거리라 오고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쪽 변호사랑 피해자분이랑 연락을 해도 자료는 주질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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