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폐지 신청 후 질문이 있습니다.
2024-08-28 02:49:2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4000만원
- 사건요약 : 19년도에 돈을 여러차례에 걸쳐 빌려준 뒤 돈을 갚지않아 22년 11월 대여금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습니다. 23년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도중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강제집행중지가 되었고 현재 개인회생이 진행중입니다. 변제회차 11회 중 1회 변제 받았고 전자법원 진행내용에는 8.84회 미납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을 24년 3월에 하였으나,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있습니다. 기타 녹음파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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