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타배 사건

    2024-08-28 11:00:2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운송료 미지급건으로 인해 법인 통장 가압류를 걸어놓고 소송중 채무자는 해방공탁으로 공탁금을 걸어논 상태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후 공탁금을 찾기위해 채권자인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하고 결정도 났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고 문의를 했는데  법원이 배정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예정기일이  11월이라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어려운 생활인데  최소 11월달까지 기달려 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공탁금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12087->인천지방법원 2024타채538973->2024타배535] (공탁번호:인천지방법원 2023 금제 8407호)
    소송중 받는 비용이  줄어 공탁금이 더 많아져  채무자도 나머지 차액을 가져 간다고 합니다/ 소 취하를 하고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 해서 

    받는 쪽이 빠를까요? 채무자도 합의를 보고 빨리 진행 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채무자와 합의 보는 것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