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실제 효력? 학교 등록금 미납 건
2024-08-28 17:57:5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20,000,000원
- 사건요약 :
1. 본인은 학교 등록금 수납 업무 담당자이며 이 사건은 재학 기간 내내 등록금 등 학교 납부금을 이천만원 가까이 미납하고 현재 24년 2월 졸업하여 납부시효가 25년 2월까지인 졸업생 관련 내용입니다.
2. 이에 학교에서는 7월에 학생(졸업생, 현재 성인이므로) 본인 앞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알게된 학생 학부모(모친)가 8월부터 차차 성실히 미납금을 납부해 갈 것임을 강하게 피력하며 본인 사업이 어려웠던 그간 사정 및 채무관련 절차 진행중이며 정리가 되면 납부가 가능하다고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정사정하며 학생 앞으로 진행중인 지급명령신청을 취소하고 본인 앞으로 신청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3. 학교는 8월부터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약속에 학생 앞으로 진행중인 지급명령건을 취소하고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학부모)는 유선상으로 약속한 시일이 되도록 역시 납부를 하지 않았고 9월에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4.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급명령 대상자를 학생 앞으로 해야할지 학부모 요청대로 모친 앞으로 하는게 맞는지 입니다. 미성년 학생의 등록금 납부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는 학생 본인이 졸업을 한 성인이기에 본인 앞으로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것이 맞는지, 학부모가 강하게 본인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라 요구하는것이 본인이 현재 진행중인 절차(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 등으로 추정) 안에 본 미납건도 함께 효력을 없앨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요구하는 것 같아 모친 앞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가 고민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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