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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세입자로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우려와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

    2024-01-21 01:17:1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반 동안 전세로 잘 살다가 만기 전 나가려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려고 하니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
    여러 부동산에 방을 내놨지만 좁은 원룸 전세라는 점, 전세사기에 관한 우려, 건물 근저당 탓에 방 보러 오는 사람들도 썩 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LH 공공임대 당첨으로 만기 전에 나가려는 것인데, 버팀목 대출을 받아야 해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한다면, LH 입주 유예 기간<3개월>인 5/29에 대출이 실행되고 1개월 이후인 6/29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전세 만기는 6/25입니다.

    1) 2023/12월부터 이미 계속 퇴실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집주인도 협력 하에 세입자를 구하는 중입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6/25에 집주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까요?
    2)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만기인 6/25부터 신청인데 신청해 놓고 6/28~29에 전입을 빼도 될까요?
    3) 버팀목 대출 조건 때문에 먼저 전입을 뺀다면, 전입을 나간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4) 혹은 청년 버팀목 대출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6/29가 아닌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인 8~14일 이후, 즉, 대략 7/9~10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담당자와 어떻게 잘 협의해서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표명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거나, 만기 전에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요새 이것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병걸릴 것 같아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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