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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허위 사실 기재 및 설명

    2024-01-21 14:20:25

    최근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옆 건물과의 거리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거 같은데 괜찮냐는 질문을 하였고 중개사 본인이 낮에 와서 방을 봤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도 해당 사실에 대해 재확인을 했으며 서류에도 일조량이 보통에 체크가 되어있어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살아보니 옆 건물 때문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사안은 안따 깝지만 취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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