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 엘리베이터 공사시 명도 문제입니다

    2024-01-21 18:26:23

    -권리관계: 세입자

    안녕하세요
    몇 일 전 한번 글 올렸었습니다.
     들어온지 4년됐고, 건물주가 내년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나가달라 했던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면 계약갱신 어려울수 있고,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 사유면 명도가 무리할 수 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작년 새 계약서에 뭔지도 모르고 '리모델링이나 ev설치 공사시 이에 협조하여 임대인의 필요시에는 명도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문구 넣고 도장 찍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만 설치한다해도, 결국 이 문구로 인해서 명도해야 되는 건 아닌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임대인의 필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도 동의에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