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엘리베이터 공사시 명도 문제입니다
2024-01-21 18:26:23-권리관계: 세입자
안녕하세요
몇 일 전 한번 글 올렸었습니다.
들어온지 4년됐고, 건물주가 내년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나가달라 했던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면 계약갱신 어려울수 있고,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 사유면 명도가 무리할 수 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작년 새 계약서에 뭔지도 모르고 '리모델링이나 ev설치 공사시 이에 협조하여 임대인의 필요시에는 명도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문구 넣고 도장 찍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만 설치한다해도, 결국 이 문구로 인해서 명도해야 되는 건 아닌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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