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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과 불법이자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024-09-01 10:26:10

    - 문의지역,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준금액 : 총 15만 5000원 빌려드렸고 사례비는 두번에 나눠 5000원씩 두번 10000원 받았습니다.
    - 사건요약 : 제가 활동하던 그림밴드에서 개인밴드 채팅방으로 생판 모르는 저에게 돈을 5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시고 알바비입금내역, 전화번호 등 사기가 아님을 인증해주시며 5만원을 빌려주면 9만원으로 갚겠다고 꼭 사례비 포함해서 내일 밤9시까지 갚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사례비를 원해서 빌려드린게 아니라 너무 급해보이셔서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미성년자라 아직 어리석기도 해서..그냥 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돈을 잘 갚아주셨어요. 물론 사례비를 그냥 돈을 빌리기위해 불려 말하셨는지 5000원이었고 사례비는 신경쓰지 않았기에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이 끝인줄 알았지만 한번 빌려드리니 하루 뒤 다시 찾아오시더라고요 75000원만 빌려주면 내일 오후 2시까지 120000으로 갚겠다고. 이번에도 사례비를 문제가 아니었고 그저 전에 돈을 잘 갚았고, 거절이 힘들어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음날 돈을 갚을 시간이 되서 30000원만 더 빌려달라고 하시는겁니다.... (아 그리고 이분 돈을 갚으시겠다는 시간이 본가에 가서 갚는다는데...알바비통장이랑 생활통장이랑 달라서 무슨 집을 가야 입금을 드릴수있다고 하시던데...사실 이쪽으로 잘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돈을 갚는게 아니라 더 빌려달라고 하시길래 아직 집을 안가신거냐고 왜 본가 가는 시간이 달라지냐고 공손히 여쭤봤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돌아오고 하루 뒤인 다음날 오후 9시에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못돌려받은 돈이 105000이었고 갚는날이 한 5번 미뤄지고 제가 돈이 필요하게 될때도 못돌려받는 일이 생겨 다음에 돈을 또 빌리시겠다 했을때 제가 거절했더니 협박과 불법이자로 신고하겠다 하셨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2

     이자제한법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정도가 심하면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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