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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료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2024-09-02 08:16:2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690,000 + 이자(2018년~6%, 소장받은날~12%)
    - 사건요약 :안녕하세요 지난달 28일 렌탈료데 대한 양수금이행권고 소장을 받았습니다
    최초 랜탈 계약은 2015년에 60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2018년3월까지 갚아 나가다가 중단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A대부업체로 채권이 양도되고 B사,C사를 거쳐 2023년1월 D사로 채권이 양도 되었지만 채권추심내용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연이 복잡하여 다 작성하진 못하겠고요.
    렌탈료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있음(명의도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답변채택 완료

     3년으로 볼 수 있으나, 이행청구 등 중단사유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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