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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있습니다

    2024-09-02 08:55:57

    제가 채무자, 상대가 채권자입니다
    상대가 구두로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해서 안갚을 예정인데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생기나요? 후에 상대방이 또 말바꿔서 갚으라고 해도 공증받은상태면 미변제해도 되는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공증비용도 대략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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