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질문있습니다

    2024-09-02 08:55:57

    제가 채무자, 상대가 채권자입니다
    상대가 구두로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해서 안갚을 예정인데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생기나요? 후에 상대방이 또 말바꿔서 갚으라고 해도 공증받은상태면 미변제해도 되는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공증비용도 대략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변제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