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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연장 관련

    2024-01-22 13:23:30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2020년3월 5일 계약하여 2년후인 2022년 3월 2년 연장계약을 하였고 이번 2024년3월5일 전세계약만기를 앞두고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지난해2023년10월경 금번 전세계약 연장에대하여 여쭤받고 전세금인상없이 1년 더 연장하자라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알고 지내왔습니다.
    그후 지난해 11월 경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매매해야될수도있다 내년초까지만 매물 내놓고 안나가면 매매를 서둘것이니 걱정말고 지내시라고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동선에서 집을 보여달라 연락이오면 보여주고 그렇게 지내고있던 와중에 얼마전인 1월11일 사정이어려워져 매매를 꼭 해야되겠으니 3월5일 만기에 집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아직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않았음, 모든내용은 문자메세지로 주고받음)

    문의드릴내용은
    제가알기로는 임대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2개월전에는 계약연장여부에대하여 통보하게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통보받은 1월11일은 2개월전으로부터 6일이 지난날이라 묵시적연장으로 인지하고 계속 살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그건 최초 2년 후 연장할때 적용되는이야기이고 지금은 상관없다, 전에 집을 매매한다고 하였으니 전세계약 종료를 통보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설령 통보일자 어긴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통보일인 1월11일의 2개월뒤인 3월11일에는 집을 빼줘야한다 집을 빼주지않을시에는 소송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 전 그냥 계속 지내거나 아니면 이사비나 중계수수료에 상당하는 적절한 보상을받고싶은 입장이구요.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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