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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이되지않는 형과의 공동지분 토지 채권자 대부업체에 대신변제시 어떻게해야되나요?

    2024-09-02 12:08:5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지역 :여수 채권자:대전대부업체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이자+기타비용산출
    18,139,386원
    - 사건요약 : 형과저의 공동지분의토지를 형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받아
    .대부업체에서 지분경매신청을 한상태입니다.
    1년전에도경매취소로  형의동의를 받아 대부업체번호에 빚의정보를얻었습니다.
    현재형은 연락안됨 6개월이상되었고 대부업체에서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합니다.
    그래서 대신빚을변제하려고하는데 대위변제를 하면된다합니다.근데 변제시 대부업체에서 근저당권 말소를한다고하는데 말소를 시키면 형이 또 담보대출을 받을까봐걱정입니다.
    인터넷알아보니 대위변제시 채권자의 권리를 제가 가져온다는데 말소하고 하는건가요?
    형이 또다시 공동지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못받게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해당문서는 대부업체에서 보관중일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지분경매에서 공유자로 우선매수청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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