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세입자로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우려와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 -2

    2024-01-22 16:36:17

    - 부동산 소재지 :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지난 글에 대댓글이 안 되어 추가로 글 남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글의 댓글로 아래와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 인터넷 검색 결과 전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승소 사례도 있고 해서,

    1. 만기 2개월 전(4/25일경)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송부(임대인/임차인/우체국 총 3통)
    2.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6/25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속하게 준비
    3. 6/29 전출

    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출 조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근저당 때문에라도 제가 전출해 있는 동안 그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5개월이나 안 구해진 마당에) 들어올 확률은 낮아 보여서 새로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불확실)

    혹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등기명령이 나오기 전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전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