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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돌려받기

    2024-01-22 19:30:49

    월세, 세콤,정수기, 전기세,수돗세, 인터넷,포스기, 세무사비용 ,4대보험료(사장 직원 원래 반반내는건데 제가 다 지불) 등등 비용을 지불하고 1년동안 가게를 운영해보기로하고 가게를 인수?받았습니다 대표자는 원래 사장님이름으로 1년동안 운영해보기로하고 1년뒤에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5개월정도 되었을때 사정이 안좋으니 권리금 먼저 줄수있겠냐고하셔서 대출을 어렵게 받아서 권리금을 먼저 드렸습니다
    근데 사정이 안좋아서 1년 못채우고 가게를 운영을 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권리금은 못돌려준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원래는 1년 운영후 주기로 했던돈인데 급하다고 해서 먼저 드렸고 가게에 집기들 아무것도 변경하지말래서 그대로 운영하였습니다
    권리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계약금이 없다면 합의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제가 된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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