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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주고 차량담보

    2024-09-02 17:17:07

    차량을 담보로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를 담보로 할 당시
    모든내용은 구두상(카카오톡)으로 얘기된 사항이며
    채권자인 본인이 차량을 보관하기 어려운상황이라
    차량의 키만 건네받고 약속된 기일이 지나면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연락도 되지 않고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을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권리행사 방해죄가 문제될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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