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확정일자 실거주와 대항력 관계

    2024-01-23 11:53:37


    엄마명의로 서울 전세집 계약(엄마명의로 주소이전후 확정일자 부여)-실거주 안함
    성인 자녀 실거주(자녀 주소는 경기도)
    이런경우에 엄마가 실거주 안해도 임차권 대항력이 동일 하게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전입신고하고 인도 받으면 대항력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