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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 가처분 방법

    2024-09-02 17:26:0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 김해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0만원+a(자동차 할부금)
    - 사건요약 : 현재 본인(채권자)과 아버지(채무자)와 2가지 채무관계에 얽혀있음.
    첫째, 아버지 사업실패로 본인 4000만원을 빌려준 상태
    둘째, 아버지가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본인(나) 이름으로 자동차 계약을 했으나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돈을 갚겠다라는 채무변제 의사만 표시하고 전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
    *아버지 이름이 아닌 본인(나)으로 자동차 계약을 한 것은 이미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감면 목적으로 본인이름으로 계약한 것이며 이에 따라 소유자는 본인(나)이지만 점유자는 아버지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자동차 계약서 보유
    현재 자동차 할부금으로 제 통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동차계약 3개월차 쯤에 "채무변제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자동차를 처분하라"고 권유도 했으나 다음달에 갚겠다라는 의사만 표시하고 채무변제는 없었습니다.
    지속된 할부금 지출로 저도 생활비가 줄어드니 계약 1년3개월차에는 할부금 지출 계좌를 아버지 통장으로 바꾸기 위해 계좌변경을 위한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으나 다음달에 갚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약1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더 이상 채무변제를 기다려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무4000만원은 가족간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빌려줬지만 자동차 계약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람을 기망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할부금을 낼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당장 처분하고 싶고4000만원에 대해서도 당장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싶으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소급작성후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 마저도 거부한 상황이라 반 포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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