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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예정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2024-01-23 12:16:36

    안녕하세요 작년 9월 입주예정이었던 아파트가 자재수급 이슈로 공정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일을 12월로 미뤘습니다 전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공사 후 12월 사전점검땐 집이 아닌 공사판을 들어갔었습니다 이부분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현재 2월입주로 또 미뤄졌고 새로 한 사전점검 역시 저희집은 곳곳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지하고 싶은 맘인데 건설사와 통화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선 계약해지 소송을 준비중이고 혼자서 해지가 어렵다면 소송에 참여하려 하는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입주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단 잔금은 다 치뤄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다소 해제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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