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2024-09-04 06:29:1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충청남도 천안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x
- 사건요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은 해왔었는데 최근에 그만두게 되고 임금체불등에 관련해서 노동청에 갔다왔는데 노동법에서는 지난 한 달간 60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음달도 60시간이 지나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청 공식 페이지에서 보거나 다른 지식인 그런데서 봐도 그런 말은 없고 1주에 40시간이 지나게 일을 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조건을 달성한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조건이 충족 되어있을때 노동청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 차용증/계약서 유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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