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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짓다만 건물이 있는경우

    2024-01-24 06:35:27

    여기에 해당 문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맞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낙찰(가정)받았는데, 해당 건물은 외관상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짓다만 건물로 더이상 공사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 짓다만 건물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 

    2. 소유권 획득시, 건물을 꼭 완공해야하는지 또는 철거를 해야하는지
       (현재 건물 상태로 그냥 두어도 무방한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4

    권리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유자와 협의 내지 철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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