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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매매대금 일부 미회수

    2024-09-04 14:16:42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수령금액 천만원 차이남

    계약 당시 <1천만원은 매매일로부터 3개월이내 갚겠다, 해당 내용에 대해 곧 공증 또는 약속어음 처리하겠다>로 구두 약속후 체결했으나, 공증 진행하지 않음
     
    이후 양측 말다툼, 매수자측에서 연락 차단하여 추가녹취나 공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

    계약서상 추후 변재에 대한 기재 못했음 / 실제 매도인(본인) 통장 입금내역 비교하면 천만원 차액은 확인되나, 통화녹음,문자,기타 녹취가 전혀 없음


    차용증, 공증, 녹취자료가 없는데.. 매수자가 자진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이 없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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