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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와 관리비내역서 임대료 다른경우

    2024-01-24 14:44:54

    안녕하세요.

    업장은 폐업처리를 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료와 관리비 내역서의 임대료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원/임대료80만원/관리비10만원 으로 써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에는 임대료 90만원, 관리비는 매달 다르지만 평균 10만원정도,청소용역비 5만원 포함해서
    매달 내는 임대료는 평균 100~110만원 정도 였습니다.

    매달 임대료는 꼬박꼬박 드렸고, 밀린적은 없습니다.

    오늘 건믈사장님께 여쭤보니 구두로 그렇게 계약 했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
    보증금이 원래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으로 하고 제가 월세를 90만원 내기로 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구두계약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애초에 계약서에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기입을 하고 임대료를 90만원으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관리비 징수내역서도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매달 어떻게 사용이된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료와 관리비 내역서에 대해서 소명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절차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부당한 청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고려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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