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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금 관련 질문

    2024-01-24 15:59:33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단계

    부동산 월세방을 보러가서 계약서 쓰지않은 상태에서 바로 월세를 계약금형태로 미리 냈습니다(집주인 만나지않은 상태에서 부동사중개인이게 집주인 계좌를 받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이기도하고 또 사정이 생겨 그 방을 못들어가게 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은 통화 거절을 하고 중개인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법 근거로 못돌려주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가계약이라면 돌려줘야 하나 계약금이면 위약금이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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