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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종료후

    2025-01-21 23:20:57

    제 29조 영업비밀유지의무, 제 30조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가맹하기전부터 동종 영업을 했으며 가맹에서 지침해준 것이 아나라 저의 노하우로 일했던 부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2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렵지만 가맹전부터 한 것이면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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