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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종료후

    2025-01-21 23:20:57

    제 29조 영업비밀유지의무, 제 30조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가맹하기전부터 동종 영업을 했으며 가맹에서 지침해준 것이 아나라 저의 노하우로 일했던 부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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