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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2024-01-24 19:33:27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은 약10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소음 민원 등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인데, 양수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현재 업종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 전속 부동산이랑만 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10만원, 보증금500만원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에 실패했고, 사무실 업종으로만 제한한다기에, 영업권리금 및 시설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제대로 못받게 된 상황에, 건물주가 지정한 전속 부동산만 끼고 계약을 해야한다는데, 꼭 이행해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다소 부당한 요청으로 보이고, 권리금 회수 방해을 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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